법률
당근에서 판매자가 정품이라 하여 구매 한 물품이 알고보니 가품일 경우 대처법
당근에서 나이키 알파플라이3 정품이라 해서 구매 하고 더이상 필요ㅠ없어져서 구매 하고 한달 후 번개장터에서 판매를 하려고 올린 후 구매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검수 요청을 하여 저는 당연히 정품으로 알고 있으니 번개장터 검수센터에 보냈습니다
근데 짝퉁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달 전 정품이라 해서 구매를 한건데 지금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가품인걸 알았고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환불 해주지 않는다 하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길 판매자가 정품인걸 말을 했어도
정품인척 속이며 말을 했어야만 사기죄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환불 조차도 못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