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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박새62
신속한박새6224.01.09

이 경우 가품 판매 처벌 받나요?

제가 옷을 당근에 내놓았는데요 저는 정품라고 듣고 구매했던 상품이라 당연히 정품이라고 생각해서 게시물에 정품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매자 분이랑 시간이 안 맞아서 옷을 보관함에 두고 그 분이 가져가시고는 확인해 보겠다고 하 고 *저한테 돈은 일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 분이 가품 이라고 해서 옷은 다시 보관함에 가져다 두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분이 가품 판매로 저를 신고했다고 하는데 제가 처벌 받게 되나요? 고등학생입니다

가품 판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경찰 조사 잘 받으라고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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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 경우 상표권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가품 판매가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본인이 가품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품이라고 믿고 판매하엿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니 잘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