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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사마귀49
붉은사마귀4922.11.09

일반 법인 회사를 다녀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법인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남편 역시 일반 회사원입니다

법인회사에서도 의무적으로 가족수당을 요구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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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사용자에게 가족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릅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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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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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가족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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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한 임금 기준은 최저임금 뿐이고, 각종 수당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회사든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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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률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이 아니며, 통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복리후생성 수당 등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가족수당이 명시되어 있고, 가족수당의 지급요건에 질문자님이 해당되신다면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을것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거나,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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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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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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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이건 법인이건 간에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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