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 본인 인증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친구와 게임 도중
모르는 제 3자한테 저와 제 부모님을 향한 지나친
성적인 욕설을 당하여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 수집은 완료했는데 욕설을 당한 제 계정이
제 명의가 아니라 어머니 명의인데
이게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게임 내 규칙/법칙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일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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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계정을 사용한 것은 게임약관위반에 해당할 뿐 고소절차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머님이 아니라 본인이 그 계정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였다는 것을 진술하시면 되고
수사관 역시 어머님의 연세를 고려해 게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어머님께 직접 연락하여 어머님이 사용한 게 아니라 자녀분이 사용했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