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임 채팅)
제가 게임을 하다 채팅으로 음란 발언을 들어 고소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이디가 어머니 아이디인데 고소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저는 성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아이디라고 해도 실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이 피해자로서 고소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게임을 했다는 어느정도 소명만 되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친 명의의 아이디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게임을 플레이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고소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