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건에관하여물어보고싶은게있습니다
아는언니가지금 곤란한일에 휩싸여 있어요
언니 남친이 남친아는사람이 대출을 신청해야한다고
했데요 그런데 그사람 명의로 대출을받는데
전화통화를대신자기인척받아서신청좀해주라고
했데요 그래서 언니남친이 대신전화통화해주면
뭘해주겠냐고해서 수수료를좀준다구했나봐요
그런데 언니 남친이 지금 통장이 없다고
그수수료를 언니통장으로받았데요 당연히 들어온돈은남친줬다고하고
아니라고는하는데 둘이같이그돈을쓴것같아요
그리고 시간이지나서 둘은헤어졌나봐요
헤어지고난후 얼마있다가 남친이 사망했데요
사망후 그대출받은그사람이 남친이 죽었으니
언니보고대신돈갚으라고 안그럼고소한다고
하나봐요 근데 대출은 그사람이름으로받고
심사때통화만 남친이해준거라했거든요
근데그사람은 언니통장으로받은증거가있다고
언니보고갚으라고 난리라던데
이럴경우 언니가 갚아야하나요?
그수수료받은돈을 다시달란얘기인지
암튼400만원을 내놓으라고 안그럼
고소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언니도처벌을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