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건에관하여물어보고싶은게있습니다
아는언니가지금 곤란한일에 휩싸여 있어요
언니 남친이 남친아는사람이 대출을 신청해야한다고
했데요 그런데 그사람 명의로 대출을받는데
전화통화를대신자기인척받아서신청좀해주라고
했데요 그래서 언니남친이 대신전화통화해주면
뭘해주겠냐고해서 수수료를좀준다구했나봐요
그런데 언니 남친이 지금 통장이 없다고
그수수료를 언니통장으로받았데요 당연히 들어온돈은남친줬다고하고
아니라고는하는데 둘이같이그돈을쓴것같아요
그리고 시간이지나서 둘은헤어졌나봐요
헤어지고난후 얼마있다가 남친이 사망했데요
사망후 그대출받은그사람이 남친이 죽었으니
언니보고대신돈갚으라고 안그럼고소한다고
하나봐요 근데 대출은 그사람이름으로받고
심사때통화만 남친이해준거라했거든요
근데그사람은 언니통장으로받은증거가있다고
언니보고갚으라고 난리라던데
이럴경우 언니가 갚아야하나요?
그수수료받은돈을 다시달란얘기인지
암튼400만원을 내놓으라고 안그럼
고소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언니도처벌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한 정도로는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해보아야 하지 위의 제3자의 입장에서 전해들은 사실만으로는 불분명 하여 채무의 변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사기 등의 기망의 점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면,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대신 통화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의 일부를 받은 점은 공범가담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변제의무는 없겠으나, 불법행위 가담에 따른 일부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