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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공동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상속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이 상속이나 유증하거나 할 것은 없고 모두 생전증여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녀2명이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1:2비율로 증여받은 토지와

손자 1명이 상속개시 5년 이내 증여받은 땅인데요.

이 경우 자녀 2명이 각각 납부할 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 상속세 분할비율은 증여재산가액 비율인 1:2로 하나요?

아니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자녀 공제한도 5천만원을 제한 금액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 증여재산가액이 각각 1억, 2억이라면

1억:2억으로 하는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표준인

5000만: 1억5000만으로 하나요?

2.그리고 이 분할 비율은 각자 납부했던 증여세를 모두 한꺼번에 공제한 최종산출액을 이 비율로 나누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속세 산출세액을 분할비율로 나눈후 각각 분할된 산출세액에서 각자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여 산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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