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지급여에대하여서질문을드립니다
직장에 다닌지 이제3개월이 지나가는데 급여일이 매월5일인데 한번도 제날자에 급여를 받은날이 없 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중인데4개월이상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근무일수만큼 정산 받을수가 있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직장에 다닌지 이제3개월이 지나가는데 급여일이 매월5일인데 한번도 제날자에 급여를 받은날이 없 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중인데4개월이상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근무일수만큼 정산 받을수가 있는지요?
[답변]
4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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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은 생기지
만 1년 미만은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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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직을 생각중인데4개월이상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근무일수만큼 정산 받을수가 있는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액이 0원입니다.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