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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나비238
비장한나비23824.04.03

수습기간 퇴사후 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3개월 수습기간중 한달이 조금안되서 그만두었는데 일한만큼 급여가 아직 안들어왔는데 회사 월급날 정산해서 주는걸까요?? 못받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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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달라고 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퇴사해도 임금은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지급일에,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일한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