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 말 정부에서 정년연장이나 재고용방식을 통해 60세 정년이 지난 지구언을 기업에서 계속 일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도입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제 막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언제 현실화될지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