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60세정년인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년연장이 논의 되고 있는거 같은데 혹시 정해진 시기와 해당 나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연장이 논의 되고 있는거 같은데 혹시 정해진 시기와 해당 나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아직 정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행법상 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정년을 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년연장에 대하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연장되는 법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3세로 연장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언제 바꾸는지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정년 연장이 언제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러한 논의가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가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선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최소 만 60세로 설정해야 합니다.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를 연장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의 하한은 60세이며, 해당 법령의 개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논의 중이나 아직 정년규정이 개정된 바 없으므로 사업주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