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신고늦게[2월6일이직]했는데3월3일날고용플러스방문하여신고함
제가 모르니까 번거러워졌네요 2/6일 이직신고 되어있고요
근 로복지 공단에서 는 2/13일 자로 상실신고 했다는 메일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는 제가따로 상실신고안해도저의 관할고용플러스에 자동으로신고 해준건가요?
그리고 3/3일 이직신고했으니 7일대기기간빼고 3월17일날 이실업인정교육일입니다
너무모르고있다가 신고늦게한 날수는 이번실업인정교육날에서 실업급여 못받는겁니까?
전화로 문의 했으나센타상담원님 의 답변음성이 쌀쌀해서 더이상질문을못하겠더라고요
노무사 님께 질문드리오니
너무고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신고는 회사가 하며,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고용전산망을 통해 고용센터에 공유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일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