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했는데요 노조회비도 있나요?
노조 가입을 했는데요 한달에 2만원씩 수금해가더라고요 그런데 회비 말고도 단합회 라던지 다른 모임 참석을 권장하는데 솔직히 가기 싫은데 불이익 가고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노조원으로 가입하였다면 일정금액의 노동조합비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도 법상 허용됩니다.
질문주신것처럼 다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다는 이유 만으로 노조원으로서 보장받은 혜택에 대하여 차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조합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동아리, 단합회 등은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별도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조는 조합 운영을 위한 조합비를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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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규약, 모임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비를 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내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임 참석 문제는 노조마다 다를테니 노조에 물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조회비만 잘 납부하시면,
노조원으로서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단합회 등은 선택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불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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