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조원 한명 한명의 힘을 보태 회사를 상대로 근로조건 향상 등을 이루어 내는 것이 때문에 노조 가입으로 개인적인 이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일반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유니온샵(입사시 노동조합 자동가입)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회사 입사로 당연가입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노동조합과는 직접가입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