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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9.24

노조에 가입하면 어떤 좋은점이 있나요?

노조에 가입하면 어떤 좋은점이 있나요?

노조비도 따로내고 하던대 노조의성과가 노조미가입자한테는 가지않나요?

그리고 회사가 노조에 가입되어있으면 구성원도 자동적으로 가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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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조원 한명 한명의 힘을 보태 회사를 상대로 근로조건 향상 등을 이루어 내는 것이 때문에 노조 가입으로 개인적인 이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일반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유니온샵(입사시 노동조합 자동가입)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회사 입사로 당연가입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노동조합과는 직접가입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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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권이 노동조합에 있게 되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활동을 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효력이 있으나, 과반수의 근로자가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은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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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는것보다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 회사와 협상하여 근로조건이

    정해진다면 유리한 부분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이 되고

    입사후 노조가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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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에 가입하면 어떤 좋은점이 있나요?

    >> 노동조합이란 헌법상 노동3권의 향유주체로서 노조법이 정한 성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근로자 단체입니다. 따라서 법적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 단체에 비해 법이 특별히 보호합니다.

    노조비도 따로내고 하던대 노조의성과가 노조미가입자한테는 가지않나요?

    >>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된 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

    그리고 회사가 노조에 가입되어있으면 구성원도 자동적으로 가입되나요?

    >> 회사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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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단적으로 단결하여 회사에 대해 근로조건을 유리한 쪽으로 교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노조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비노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조 가입 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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