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직하여 다니다 보면 노조에 가입하라고 하고 가입하면 회비를 걷어가던데요~ 그런데 노조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다만 해당 사업장에 노사간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등에 유니온샵 규정이 없다면 노조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유니온샵 규정이 있다면 노조가입이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된 노동자는 일정기간 안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노동조합 가입 제도인 유니온샵(Union Shop) 협정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의무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외엔 의무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유니온숍 조항 등이 있는 경우 의무가입을 해야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가입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노조가입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강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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