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2.15

노조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직하여 다니다 보면 노조에 가입하라고 하고 가입하면 회비를 걷어가던데요~ 그런데 노조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것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다만 해당 사업장에 노사간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등에 유니온샵 규정이 없다면 노조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유니온샵 규정이 있다면 노조가입이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된 노동자는 일정기간 안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노동조합 가입 제도인 유니온샵(Union Shop) 협정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의무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외엔 의무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유니온숍 조항 등이 있는 경우 의무가입을 해야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가입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노조가입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강제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