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 해 부동산 1건은 증여하고, 1건은 매매해서 1건만 양도소득세내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올 해 부동산 1건(임야 1천만원에 조카에게 증여)은 증여하고, 부동산 1건(3평 구분 상가 6천만원에 매매)은 매매했는 데, 증여건은 매매가 아니라서 부동산 1건 매매건에 대한 양도세 계산을 할 때 1건만 매매한 것으로 처리하여 현재는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세가 없습니다.
1건만 양도소득세 해당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