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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강아지278
순박한강아지27823.12.13

월세 계약 기간을 부동산측에서 잘 못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탓이기도 한데,

계약서에 저는 1년 계약으로 알고있었는데 2년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부동산측에서 그 페이지만 다시 작성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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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계약서 같으면 그페이지만 고치면 되는데 일반계약서 같으면 날자에 삭선긋고 고치고 날인해두면 됩니다

    보완할부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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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수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할 부분에 반듯하게 두 줄을 긋습니다.

    두 줄이 그어진 부분에 거래 당사자를 포함한 계약 관계자 모두가 날인합니다.

    문구 삽입이 필요할 경우 두 줄이 그어진 여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정된 내용의 글자 수에 따른 N글자 삭제, N글자 추가, N글자 수정 문구를 기재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계약서를 수정하면, 향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수정된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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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기재오류라면 질문처렴 요구하시고 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되지만, 계약상 2년이 맞다면 수정은 어렵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수정은 불가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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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2년계약을 자주하다보니 실수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작성시 브리핑을 할때 보통 찾아내고 즉시수정을 하는데 놓친것 같습니다. 수정요구하시고 임대인 또한 인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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