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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269
선량한콜리26923.02.15

반차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

월차또는 연차 발생시에

하루를 통으로 쉬는것 말고

오전반차로 2번내지 3번을 사용하게끔 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사용한 반차도

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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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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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적으로 쉬었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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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일휴가(반차)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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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차또는 연차 발생시에

    하루를 통으로 쉬는것 말고

    오전반차로 2번내지 3번을 사용하게끔 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사용한 반차도

    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해당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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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든 반차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

    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연차대체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으며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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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령에 반차에 대해 두고 있지 않지만 노동부는 반차 개념의 연차 사용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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