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도영 WBC 출국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복덩어리~^^♡
복덩어리~^^♡

사업자등록증을 냈을경우 대표자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낸 후 사대보험 신고할때

대표자의 보수월액을 적는 란이 있더라구요

대표자는 월급이 없는데 보수월액을 얼마로 신고해야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근로자 중 가장 높은 소득을 대표자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있다면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가장 임금이 높은 근로자의 임금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소속 직원중 가장 급여가 높은 직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체의 대표는 무보수이나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한 개인사업체의 대표의 경우에는 직원 중 급여가 제일 많은 직원의 급여 이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