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등록증을 냈을경우 대표자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낸 후 사대보험 신고할때
대표자의 보수월액을 적는 란이 있더라구요
대표자는 월급이 없는데 보수월액을 얼마로 신고해야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근로자 중 가장 높은 소득을 대표자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있다면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가장 임금이 높은 근로자의 임금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소속 직원중 가장 급여가 높은 직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체의 대표는 무보수이나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한 개인사업체의 대표의 경우에는 직원 중 급여가 제일 많은 직원의 급여 이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