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이 맞다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는데 이거는 주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연차 주5일 쓰시니까 일요일을 챙겨드릴 필요 없으니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휴일과 공휴일을 각각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별도 특약이 없는 이상 1개의 휴일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각각 휴일을 모두 인정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휴일을 반드시 꼭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 사견이므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3. 또 5월 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 화~금 연차를 쓰면 이것도 주휴를 챙겨드릴 필요 없는건가요ㅜ?
소정근로해야되는 날은 모두 쉬었으니까! 챙겨드릴 필요 없는거 같은데..
> 월요일 대체공휴일 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