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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24.04.16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휴일인지와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평일 주5일 근무하시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연차는 15개 남아 있습니다.

4월 29일(월)부터 퇴사까지 남은 연차 소진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

1. 주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 1번이 맞다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는데 이거는 주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연차 주5일 쓰시니까 일요일을 챙겨드릴 필요 없으니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3. 또 5월 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 화~금 연차를 쓰면 이것도 주휴를 챙겨드릴 필요 없는건가요ㅜ?

소정근로해야되는 날은 모두 쉬었으니까! 챙겨드릴 필요 없는거 같은데..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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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이 맞다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는데 이거는 주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연차 주5일 쓰시니까 일요일을 챙겨드릴 필요 없으니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휴일과 공휴일을 각각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별도 특약이 없는 이상 1개의 휴일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각각 휴일을 모두 인정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휴일을 반드시 꼭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 사견이므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3. 또 5월 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 화~금 연차를 쓰면 이것도 주휴를 챙겨드릴 필요 없는건가요ㅜ?

    소정근로해야되는 날은 모두 쉬었으니까! 챙겨드릴 필요 없는거 같은데..

    > 월요일 대체공휴일 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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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휴일 한개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어린이날인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3. 월요일 대체공휴일이고 화 ~ 금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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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로 적용하므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3.휴일과 휴가로 1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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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면 되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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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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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모두 연차 사용시 그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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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그냥 1개만 적용하니,

    공휴일 유급처리가 중복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휴일 처리됩니다.

    연차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사용하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이라도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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