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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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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요 경매 배당금 질문입니다!

보증금 2000/40 전월세 계약. 전입 및 확정일자 받고 계약. 입주 한달만에 경매 넘어감(그후 3개월간은 월세 납입해주다 중단)- 경매 중간 취하됨, 다음 해 또 경매에 넘어가 얼마전 낙찰 되었다 함.

주택임대차 보호법(2천중 1500만원만 보증가능하다함), 그집은 1년 반정도 짐 몇게만 놔두고 타지서 생활하다 나중에 월세 따지고 들까봐 안되겠다 싶어 작년 말에 등기해두고 타지로 전입신고 했습니다.


헌데 임대인이 연락와서 밀린 월세 포함 17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다고 배당금 나오면 자신에게 송금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친구 안타까워서 법적으로 소송 안할테니 배당나오면 달라고합니다.

내돈은 그렇게 달라할때 '어 맘대로해요 어 나 돈없으니까 나가든지 맘대로해요' 하더니 아오 ㅡㅡ


첫 경매당할때 그냥 계약 2년 채우고 가려고 놔두고 짐만 몇개놔두고 청소도 하고 타지로 와서 또 그렇게 1년남짓..신경 안쓰다 혹시나 싶어 작년 말에 등기후 전입신고해서 타지에서 삽니다.


경매 진행으로 안낸 월세는 내 보증금에서 계산해라하고 나둿었는데

법원에서도 전액 배당 못받는데 이걸 또 임대인에게 전부 주는게 맞나요 ??

그냥 나는 피해만 보면 되는게 법이 맞나요 ?

진짜 다시는 월세 빌라 함부로 계약 안해야 겠습니다. 어디 기댈곳도 없어서 은행서 높인 이자로 대출받은거라 지금도 상환중이거든요 이자가 10프로가 넘어서 아직도 갚고 있는중인데 진짜 내가 세상 잘못산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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