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요 경매 배당금 질문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2천중 1500만원만 보증가능하다함), 그집은 1년 반정도 짐 몇게만 놔두고 타지서 생활하다 나중에 월세 따지고 들까봐 안되겠다 싶어 작년 말에 등기해두고 타지로 전입신고 했습니다.
헌데 임대인이 연락와서 밀린 월세 포함 17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다고 배당금 나오면 자신에게 송금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친구 안타까워서 법적으로 소송 안할테니 배당나오면 달라고합니다.
내돈은 그렇게 달라할때 '어 맘대로해요 어 나 돈없으니까 나가든지 맘대로해요' 하더니 아오 ㅡㅡ
첫 경매당할때 그냥 계약 2년 채우고 가려고 놔두고 짐만 몇개놔두고 청소도 하고 타지로 와서 또 그렇게 1년남짓..신경 안쓰다 혹시나 싶어 작년 말에 등기후 전입신고해서 타지에서 삽니다.
경매 진행으로 안낸 월세는 내 보증금에서 계산해라하고 나둿었는데
법원에서도 전액 배당 못받는데 이걸 또 임대인에게 전부 주는게 맞나요 ??
그냥 나는 피해만 보면 되는게 법이 맞나요 ?
진짜 다시는 월세 빌라 함부로 계약 안해야 겠습니다. 어디 기댈곳도 없어서 은행서 높인 이자로 대출받은거라 지금도 상환중이거든요 이자가 10프로가 넘어서 아직도 갚고 있는중인데 진짜 내가 세상 잘못산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목적물이라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임차인인 연체차임 만큼을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할허였다면 해지의사를 표현한것이기에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통지가 도달될 때 종료되므로 이후 월세에 대한 부분은 발생되지 않고, 질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였다면 그 등기가 된 시점부터는 월세가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차임의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선 법원등에 문의하여 지급대상등은 다시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있더라도 말소권리기준(가등기, 저당,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보다 후순위일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에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말소권리기준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에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면 낙찰자가 인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낙찰자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신청을 하고 최우선변제금을 받고도 보증금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면 선순위의 채무액 및 보증금을 우선 배당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나머지금액을 배당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최우선변제금이 낙찰가의 1/2을 초과하지 못함)
*배당요구 종기일이란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자 중 채권자가 낙찰대금에서 본인의 몫을 변제받기 위해 본인의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절차의 마감기일을 의미한다. 쉽게 풀어쓰면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절차를 적법하게 마쳐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대인이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는 거라면 본인은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수위인지 후순위 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후순위일 경우 임대인이 낙찰받고 본인에게 명도요구를 하지 않았고 거주를 인정하였다면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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