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직원의 채무 불이행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