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급여채권압류로 인해 해고시, 회사의 불이익
직원(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회사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고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권고사직 및 해고를 하게되면 회사의 불이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직원의 채무 불이행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해고라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는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문제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단순히 급여가 압류된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때는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해고는 어렵습니다.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잘못 없이 단지 급여압류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정당성이 없다고 평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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