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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퓨마264
충실한퓨마26419.04.22

연차 같은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법과 다르게 연차를 부여합니다. 문제가 없나요?

연차가 2년을 근무해야 3일을 주고 매년 1개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대 13개까지 늘어납니다. 이 연창규정에 대해 직원들과 협의된 바가 없어요. 혹시 직원들과 협의되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나요?또한 직급에따라 과장부터는 초과근무나 주말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데 이경우 과장급이상은 노동부에 요청을 않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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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문제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연차휴가규정은 상관없으나, 근로기준법을 하회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법위반입니다. 강행규정이므로, 직원과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면 15개가 기본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4.역시,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은 법에서 정한대로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총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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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게 되는 경우라도 법규정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기준에 미치지 못한 연차일수는 추가부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직원들과 협의를 거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감독이 시행될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내부자의 노동청 신고 없이는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4.회사에 익명으로 건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경우 부담없이 문의를 해볼 수 있겠으나 제 경험상 자체 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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