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게 되는 경우라도 법규정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기준에 미치지 못한 연차일수는 추가부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직원들과 협의를 거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감독이 시행될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내부자의 노동청 신고 없이는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4.회사에 익명으로 건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경우 부담없이 문의를 해볼 수 있겠으나 제 경험상 자체 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