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몇 년전 서비스업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규모가 컸습니다.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 요식업체였습니다.
1개월 일하고 매출이 부진해서인지 갑자기 해고명령이 내려와서
그동안 일한 페이를 지급받고 그만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미리 고지도 안하고 결근과 지각을 한 것도 아닌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면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이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순한 매출 부진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를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객관적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인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러가지 예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폭행, 회사자금 횡령 등을 하여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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