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인 이상 뷔페 체인점에서 한 달 미만 근무 했습니다.
업장측에서 초과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 등등 위법 행위를하고
결국엔 저를 부당해고 하였는데(부당해고가 맞다고 노무사 분께 말씀들었습니다.)
제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니 점장이 저에게 근무 태만으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회사에 끼친 손해라곤 소주잔 1개 깨트린거 외에는 정말 목숨걸고 없는데 이 경우 점장측에서 승소가 가능할까요?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자료는 업장 CCTV로 업장 측에 있고 나머지는 제가 소장하고있습니다
점장측에서 민사를 걸경우 제가 승소할까요?
승소한다면 제가 무고죄로 역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