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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매미180
힘찬매미18023.08.14

근무태만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0인 이상 뷔페 체인점에서 한 달 미만 근무 했습니다.

업장측에서 초과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 등등 위법 행위를하고

결국엔 저를 부당해고 하였는데(부당해고가 맞다고 노무사 분께 말씀들었습니다.)

제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니 점장이 저에게 근무 태만으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회사에 끼친 손해라곤 소주잔 1개 깨트린거 외에는 정말 목숨걸고 없는데 이 경우 점장측에서 승소가 가능할까요?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자료는 업장 CCTV로 업장 측에 있고 나머지는 제가 소장하고있습니다

점장측에서 민사를 걸경우 제가 승소할까요?

승소한다면 제가 무고죄로 역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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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바, 단순한 근무태만으로는 사업주의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소송을 건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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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무태만이 없으시다고 하면 당연히 사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무태만이 일부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어렵습니다.

    2.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고죄로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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