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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원숭이203
짓굳은원숭이20322.01.23

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피보험확인청구 신청할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2021년 8월부터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 8000원에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는 근무 시작 8월부터 가입이 되어있었고요. 4대보험은 작년 8월에 최저시급 미달로 인해 제가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사업주에게 말했습니다.

이후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으로 2021년 10월말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니 일용근로자로 가입일수도 다르게 신고 되어 있길래 상용근로자로 정정요청을 했더니 4대보험을 가입 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했으나 지금까지 축소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사하고 피보험확인청구를 진행할 예정인데 요. 2021년 8~10월 4대 보험 가입과 축소신고된 내역에 소급 가입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4대보험 소급적용이 필수적인가요?

궁금한 사항을 요약하자면

1)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4대 보험이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한겁니까?

2)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면 피보험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할 예정인데 이때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 즉시 반반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3)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예정인데 이 경우 4대보험 소급적용이 필수적인가요?

사진의 내용이 맞는지도 한번 봐주세요!


※주 7일 근로해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문제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답변은 지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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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신청은 우선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였다면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제할 월급이 더 이상 없고,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 등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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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4대 보험이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한겁니까?

    고용보험만 적용되도 가능합니다.

    2)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면 피보험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할 예정인데 이때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 즉시 반반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원칙은 사업주가 선부담이후 근로자에게 청구이나,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로 먼저 납입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예정인데 이 경우 4대보험 소급적용이 필수적인가요?

    필수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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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됩니다.

    2. 우선 사업주에게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전체가 부과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절반을 부담하라고

    연락을 할 것 같습니다.

    3.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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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4대 보험이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한겁니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2)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면 피보험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할 예정인데 이때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 즉시 반반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고, 추후에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예정인데 이 경우 4대보험 소급적용이 필수적인가요?

    >> 4대보험 소급적용과 임금체불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즉, 4대보험 소급적용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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