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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원숭이203
짓굳은원숭이203
22.01.23

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피보험확인청구 신청할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2021년 8월부터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 8000원에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는 근무 시작 8월부터 가입이 되어있었고요. 4대보험은 작년 8월에 최저시급 미달로 인해 제가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사업주에게 말했습니다.

이후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으로 2021년 10월말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니 일용근로자로 가입일수도 다르게 신고 되어 있길래 상용근로자로 정정요청을 했더니 4대보험을 가입 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했으나 지금까지 축소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사하고 피보험확인청구를 진행할 예정인데 요. 2021년 8~10월 4대 보험 가입과 축소신고된 내역에 소급 가입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4대보험 소급적용이 필수적인가요?

궁금한 사항을 요약하자면

1)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4대 보험이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한겁니까?

2)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면 피보험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할 예정인데 이때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 즉시 반반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3)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예정인데 이 경우 4대보험 소급적용이 필수적인가요?

사진의 내용이 맞는지도 한번 봐주세요!


※주 7일 근로해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문제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답변은 지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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