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고용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0월 중순부터 하루 8시간(순수근무시간) 주5일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달씩 끊어서 썼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다음달에 출근이 힘들정도로 먼 거리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3.3% 세금만 냈었습니다.
찾아보니 고용보험이 안들어져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원래 저에게 4대보험을 들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이고, 주40시간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3.3%를 초과하는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선생님이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할것입니다. 4대보험료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찾아보니 고용보험이 안들어져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원래 저에게 4대보험을 들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1. 근로자신분으로 일한 사정을 입증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위 사유와 3시간이상 통근거리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여도 수급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입사시로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계 없이 근로자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소급 가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실업급려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고용보험 미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당연히 가입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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