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세법 책을 읽다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주상복합빌딩을 완공하고 전체건물을 다 임대로 사업을 할경우.(시행사)
만약 1-4층은 상가고 5-8층은 주택으로 시행사가 임대업을 할 경우.
시행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자 : 한전, 품목: 전기요금) 에
상가의 전기요금만 수취한걸까요?
아니면 주택 세입자들중 개인사업자들의 전기요금도 포함된걸까요?
주택 세입자들중 개인사업자 말고 그냥 개인은 자기네들이 전기요금 그냥 낼거같아서요.
근데 주택 세입자들중에도 주택을 소재지로 해서 개인사업자내는분들도 계시잖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세는 과세항목으로서 한전에서는 주택/상가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전체 전기요금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