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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안녕하세요 세법 책을 읽다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주상복합빌딩을 완공하고 전체건물을 다 임대로 사업을 할경우.(시행사)

만약 1-4층은 상가고 5-8층은 주택으로 시행사가 임대업을 할 경우.

시행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자 : 한전, 품목: 전기요금) 에

상가의 전기요금만 수취한걸까요?

아니면 주택 세입자들중 개인사업자들의 전기요금도 포함된걸까요?

주택 세입자들중 개인사업자 말고 그냥 개인은 자기네들이 전기요금 그냥 낼거같아서요.

근데 주택 세입자들중에도 주택을 소재지로 해서 개인사업자내는분들도 계시잖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세는 과세항목으로서 한전에서는 주택/상가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전체 전기요금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