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4.1 ~ 2025.10.10까지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5.10.10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정규직 퇴사후 2025.10.14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문제는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4,192원이 적용되지 않고 64,91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 액수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