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 채무액 변제 관련 내용증명의 효력
당사= A
채권자 = B (물품 납품업체이며, 외상매입금 5천만원 지급예정 이었으나 B사의 부도 발생)
B의의 채권자인 C,D,E,F가 B에게 상환 할 외상매입금 소유권을 주장
B의 파산으로 당사는 제3채무자가 되었으며,
7/1 C로부터 채권에 대한 가압류 송달 / 3천만원
8/26 D로부터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내용증명 송달 / 2천만원
9/5 E로부터 채권에 대한 가압류 송달 / 2억원
9/6 F로부터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송달 / 3천만원
당사는 9/15자로 가압류 및 채권압류 된 채권에 대하여 집행공탁을 진행 후 전액납부(C,E,F사만 포함)
하지만 누락되었던 D로부터 채무를 상환하라는 민사소송이 들어옴
여기서 질문은 저희 측 실수이긴 하나 집행공탁 중 D사의 채권이 누락되었으나
1. 단순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고 하여
당사가 집행 공탁에 D사를 반드시 포함 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압류 및 채권압류 건에 대하여 집행공탁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즉, 가압류 및 압류추심과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증명이 동일 효력인가요?)
2. 반드시 포함했어야 한다면, 현재 집행공탁을 취소하고 다시 재 공탁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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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증명 만으로는 채권양도가 질문자님 회사에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경우 채권양도효력을 다퉈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