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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한 차주가 핸드폰을 본것 같은데 이런경우 사고 과실이 더 많아지나요?

추돌 사고가 나서 보니 사고가 날 곳이 아니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

운전자가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가 난듯한데 이런경우 사고 과실이 더 높아지나요?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똑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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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휴대전화 사용 여부는 소송을 가서 포렌식 방법으로 사고 시점에서 사용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가지고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10% 정도 과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돌 사고가 나서 보니 사고가 날 곳이 아니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

    운전자가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가 난듯한데 이런경우 사고 과실이 더 높아지나요?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똑 같나요?

    : 추돌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 이기 때문에,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가 났다 하여도 추가로 더 과실을 부담시킬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과실의 수정요소로 반영됩니다.

    다만,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 운전을 할 때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영상 장치 등을 시청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금지가 되어 있지만 결국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볼 수가 있어 증명을 할 수가 있다면 과실의 조정이 될 수가 있지만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통상의 산정 기준에

    따라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

    다만 쌍방 과실이 나올 수 있는 사고라도 한 쪽의 운전자는 상대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정차를 했고 상대방은 핸드폰을 본다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