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익명게시판에 악플이 너무 심하게 달리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악플당사자, 그러니까 고소인은 특정가능한 공인이고, 악플에는 대부분 이름이나 특정 가능한 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 담당자에 대한 답변으로 익명게시판은 게시판 특성 상 게시글을 삭제하면 고소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고소인이 공인이라도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물론 사이트 자체는 실명인증하고 가입한 사람만 활동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게시판은 아예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시글을 따로 캡처하거나 게시글 링크를 저장하고 있어도 고소가 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소인이 닉네임도 사용하지 않는 완전 익명으로 남긴 악플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최근 블라인드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익명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수사진행에 난항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실제 해당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익명게시판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모욕죄는 실제 해당 대상인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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