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에 악플이 너무 심하게 달리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악플당사자, 그러니까 고소인은 특정가능한 공인이고, 악플에는 대부분 이름이나 특정 가능한 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 담당자에 대한 답변으로 익명게시판은 게시판 특성 상 게시글을 삭제하면 고소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고소인이 공인이라도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물론 사이트 자체는 실명인증하고 가입한 사람만 활동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게시판은 아예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시글을 따로 캡처하거나 게시글 링크를 저장하고 있어도 고소가 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소인이 닉네임도 사용하지 않는 완전 익명으로 남긴 악플도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