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급여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수.목.금 (8/21~8/23)
월.화.수.목.금 (8/26~8/30)
월.화.수.목.금 (9/2~9/6) 으로
총 13일동안 8시간씩 시급 1만원 +주휴수당으로 계약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8월분 급여 634,240원을 9월 10일에 입금 받았고
9월분 급여 421,090원은 10월 10일에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8월분 급여가 입금 되었을 때
바로 본사에 문의해보니
첫주는 월~금 근무가 아닌 중도입사(수요일부터)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하고
나머지 2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제가 계약한 기간동안으로 나눈 금액이 아닌
한달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했는데
맞는 금액인건가요?
급여명세서도 못받아서
8월분만 따로 요청해서 사진으로 받았고
9월분은 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