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명령 재판 신청 시..판결까지 재판은 몇번 인가요?
이미 한번에 재판은 하였고요
두번째는 내일 하는데
이게 끝인가요?
세번째가 판결인가요?
재판형식이(국선변호사님) 별다른 주장없이 저의 무죄취지만 주장하고 짧게 끝나는 듯 하였고
또한.. 국선변호사님 또한 저의 무죄이유를 디텔하게 묻지도 않으셔서.. 증거를 제가 찾아간다 했더니 그리 하라 하시더라구요
무죄의 이유를 판사님께 주장하여야 할테테..
이번으로 재판이 끝나버리면 안좋은 결과가 있을까 두렵네요..
증거와 본인 탄원서 같은 것을 따로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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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무죄의 증거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다투고자 하는 무죄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기일에 이를 제출하거나 제출한다고 진술한다면 다음 기일이 끝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죄의 입증 증거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의견서의 형태로 재판부에 충분히 제출하여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