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너무잘해서 화가나서 니엄마 장애인이라는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곧 연락이 갈꺼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파라면 일대일대화로 보이는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은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