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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

사업주가 해외출국중이라 처벌을 못한다는데 어떡하나요?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였고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검찰 송치시킨다고 하는데 사장이 해외출국중이라 출석을 못하기 때문에 감독관이 저보고 진정을 취소하라고 하네요. 법을 어겨도 해외출국하면 불법사항이 면죄가 되는건가요?

그럼 최소한 과태료 부과는 사장 출석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은 즉시 과태료(240만원)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사장 본인 직접 출석이 필요한가요? 대리인으로 불가능 합니까? 근로감독관이 자기도 법을 모르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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