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 목적물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 액수, 지급 방법, 지급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와 임차인의 시설 설치 및 변경 가능 범위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위약금 규정도 포함하시면 좋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건물의 하자나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 전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계약 체결 전 해당 상가의 용도제한이나 영업 제한 사항이 있는지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