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상 회복 범위와 권리금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특약을 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효일 수 있으나 처음부터 그러한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선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상회복의 경우 가급적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 범위까지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