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마루바닥 누수로 인해 손상되었는데 제 과실이 어느정도 인가요?
현재 전세 투룸에서 거주중이고 곧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기로 되어있습니다.
4년 거주하였고 1~2년정도 살았을 때 비가 엄청 많이 오던 날에 테라스쪽 문에서 물이 새어 들어와 마루바닥이 물에 젖으며 까지고 부풀었습니다. 일단 물을 다 닦고 말리긴 하였는데 계속 부풀어 올랐고, 어느날 집주인이 집에 방문하시면서 발견하셔가지고 비가 새어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드리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가시긴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밖에서 물이 새어들어와서 바닥이 손상된건데 제가 물어줘야하는건가요? 제가 알려드려서 알게 된게 아니라 몇 개월 지나서 집에 에어컨 설치하러 오시면서 발견하신건데 문제가 될까요? 어느정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