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려요 !!.
상해3주 60대여성 일방폭행당한사건입니다.
일주일전 검찰결과가나왔고. 상대방이 구약식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합의금을 받지못해 민사소송준비중입니다
병원진료 치료비등 200만원
소극손해 휴직중입니다
질문1.정신적위자료를 얼마로 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질문2.위자료 많이받을수있는 방법있나요?
신청하는대로 다받진 못하는건 알고있습니다.
같은동네사람이고 지나가면서 마주치고 상대방이 합의노력없이 당당하게 웃으며 다니는 모습이 용서가되지않아
많이받고싶습니다.
질문2.정신의학과에 진단서받고
두번정도 가고 병원을 가지않았습니다.
민사소송대비 지금이라도 병원 다시 다니는게 소송에 도움이되나요? 벌써 몇달공백이생겨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