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보면 누진공제라는것이 있던데요
종합소득세 보면 누진공제라는것이 있던데요
누진공제는 왜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누진공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5%, 4,600만원 초과~5,000만원까지는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구간별로 세액계산 후 합산하여야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쪼개서 계산 후 더하는 방식이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을 표시해주어 과세표준 5천만원에 최종 세율인 24%를 곱하고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인 522만원을 차감하면 결과가 같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누진공제액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웖)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데,
각 과세표준 구간마다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율은 2022년 귀속분의 경우 고세표준이 2천만원인 경우에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율 :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한 과세표준 x 15%
→ 소득세 산출세액 = 720,000 + (20,000,000 - 12,000,000 ) x 15%
→ 소득세 산출세액 = 1,920,000원
2) 소득세율 속산표를 이용한 소득세율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 20,000,000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 소득세 산출세액 = 1,920,000원
현행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율 적용방법은 계산이 복잡함에 따라 속산표를 활용
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직전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을 누진적으로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속산표를 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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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둔 것이 누진공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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