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하려는데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보증금 + 월세액 * 100) * 법정 수수료 0.4% 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또 해당 금액을 임차인이랑 세입자가 나눠서 내는게 아니라 임차인과 세입자에게 모두 따로따로 청구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차중개수수료율은 주거용이면 상한요율 1천분의 5, 상업용이면 1천분의 9를 적용합니다.
보증금 + 월세액 * 100) * 법정 수수료 0.4%를 적용했다면 주택으로 임대하는 것 같군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수수료외에 부가세는 별도고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놀라실수 있지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임대차 0.4%, 매매 0.5% 입니다.
그리고 중개 보수는 원래 중개사가 각각 양쪽에서 받는 겁니다.
법정 중개보수를 법정 최고한도이기 때문에 협의하여 조금 깍아달라고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모두 맞는 이야기 입니다. 해당질문에 기재된 환산보증금과 중개보수요율 모두 문제없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임대인, 임차인 나누어 내는게 아닌 각각이 내야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공동중개일 경우 임대인은 임대인 중개인에게 임차인은 임차인중개인에게만 지급하면 됩니다. 즉 각각 한번씩만 내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 85㎡ 이하의 주방, 욕실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의 경우 0.4% 요율이 맞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 월세액 X 100이 될수도 70이 될수도있구요 0.4%의 요율도 보증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양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따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임차인과 세입자? 같은 말입니다. 만약 계약기간도중에 계약이 되는경우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과 새로운임차인이 각각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