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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바다사자232
이럴경우 돈을 갚고 있다가 지금은 잠수를 타서 찾을방법이없습니다 이체내역이나 카톡내역등은 다 있는데 돈을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잠수를 타서 잠적 중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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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다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실 수 있겠으나, 이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을때 실효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