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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잠자리54
빨간잠자리5421.12.02

돈을빌려줬는데요 은행이자만 내고 쓰라고 빌려줬는데 은행이자도 몇번안주고 어렵다고 돈을안갑고있는데 받을방법이 있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은행이자만받고 근데은행이자도 몇년동안 찔금찔끔 몇번안들어 왔는데 원금을받고 싶은데 받을 방법이 있나요 그사람은 지금 가진건 아무것도없는것같더라고요 돈은 통장으로붙여서 입금내역은 다있습니다 그리고문자 내용 또 통화내용 대부분저장을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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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 갚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이것 또한 상대에게 재산이 있을때 가능한 것이며 재산이 없다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는 상태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실익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일을 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차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를 진행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