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대견한비단벌레118
대견한비단벌레11820.08.20

주주도 장부? 에 공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식에 관해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대주주는 장부에 공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주같은 경우에도 공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ㅇㅇ이라는 주식의 주주가 되면 타인도 알게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일반 소액주주의 장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1년에 한번 주주가 누구인지 업데이트 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되고,

    (주주명부폐쇄라고 하며 , 보통은 배당을 주기전에 하며 특정 안건이 올라가는경우에 업데이트 하긴 합니다.)

    특정경우에 회사에 요청해서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경우이며 궁금해하시는 일반 다른 주주가 또다른 주주를 알기에는 쉽지는 않죠.)


  • 안녕하세요 실제 대기업 주식담당자로 근무 중인 바람돌이소닉입니다

    주주명부는 주주 누구에게나 공개가 가능하지만, 서면 또는 회사에 적절한 이유를 근거로 요청을 하셔야 주주명부 열람이 가능합니다.(상법 제396조)

    적절한 이유라 함은 주주소송 등의 이유가 필요하며 단순 호기심으로 주주명부 열람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대주주에게 장부가 공개되는것은 아니며, 대부분 대주주가 회사의 경영진(회장 등) 이기 때문에 주주명부 접근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주주명부 열람)


  • 우선 주주를 확인할려면 개인이 소액주주의 열람 및 등사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주식명부를 공개해야 하지만 사생활 침해로 자세한 개인정보까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상법 제396조[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주명부의 작성은 회사에 책임이 있고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작성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생년월일, 주소(동까지만 기재)가 기재된 주주명부를 따로 작성하였다가, 소액주주의 열람 및 등사요구가 있게 되면 제공합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식을 매수하시게되면 예를들어 주주총회나 주주에게 알려야 할것들이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그말은 즉 알고 있다는 말이됩니다..

    즉 증권사나 회사 주가관리하시는 분들...

    즉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은 알려면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 주식을 누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는

    알수없습니다.

    단 대주주알 수 있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도 해당 회사 주식을 일정비율이상 보유하게 되면 일정기간내에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직접 공시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공시를 누락하면 벌칙도 있구요

    여기서 일정비율은 총 발행주식의 5%를 초과 보유를 얘기합니다.

    5%를 초과해서 보유하지 않는다면 공시의무는 없고 해당회사에서도 주주명부 폐쇄라는걸 하면 구체적인 사람을 특정해서 사업보서 공시때 공시하겠지만 일반적인 개인이고 소액주주인 경우는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총회나 배당 등을 위해서 주주명부 폐쇄(주주명부 확정)을 하면 주식의 발행회사에서는 1주를 보유한 주주더라도 누가 주주인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