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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불독119
산뜻한불독11921.03.03

2017년 회사 강퇴 되었습니다 다시 복직 할수있는가요?

2017년 기아자동차 대리점에 강퇴 되었습니다

이유는 소장이 영업사원들이 차량 판매를한것에 수당 관련입니다

예를들면 카니발을 판매하면 수당을 100만원을 받는다면 소장이30% 영업사원이70% 나누는데

세금신고시 소장이 영업사원 앞으로 100%신고해서 여기에 대한 항의를 하니 그만 나가달라ㅡㅡ

기도안찮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환급도적고 세금은 많이 내고 소장은 이익만챙겨 금속노조에 문의를 해보고

근로공단도 연락 해보았지만 결국에는 계란으로 바워치기입니다

하루 아침 실업자가 되고 지금은 이혼을한상태에

한부모 가정으로 두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현 기아자동차에 입사도 않되고

죽을까도 생각했는데 두아이때문에 대리운전과

얼마전 보험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탈세로 신고도 해보았지만 많이 가진사람이 힘이드라구요

지금은 47살 영업 시작나이 26살때 부터 기아 입사해서 하루 아침 이렇게된것이 너무 힘든 날을 보고내고있습니다

소장을 큰벌줄수있는지 다시 복직할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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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제척기간이 도과했으므로, 행정적 구제는 어렵고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애매한 직종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