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비 발생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퇴직자 입니다.
교대직 근무로 2일일하고 2일쉬는 스케줄 입니다.(주주 휴휴 야야 비비)패턴 입니다.
22년4월28일 입사 23년4월 30일 퇴직입니다.
근무입사후 1년이 되면 연차가 새로 생깁니다.
위 날짜로 퇴직하였는데 이럴경우는 연차비를 받을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5월까지 다녀야 받을수 있다하여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추가로 4.29,30은 근무패턴이 휴휴 입니다.
받을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회사에 따로 근거를 제시하며 신청하여야 하는지도 궁급한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