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의 연차 발생 유무가 궁금합니다
25.4.1자로 입사 하였고 25.5.31자로 퇴직 하셨는데,
29,30일을 연차로 대체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연차 1일 발생아닌가요 ?
6월 1일자가 되어야 2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라 더 어렵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개 발생이 맞습니다. 6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 1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1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5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6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25.4.1.에 입사하였고 25.5.31.에 퇴사한다면 25.5.1.에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25.4.1자로 입사하였다면은 25년 6월 2일이 되어야 연차가 2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25년 5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는 한 개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