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미성년자녀가 20,499,999원까지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통상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다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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