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하고있는데 갑자기 차량이 백미러를 치고 도망간 경우 어찌해야할까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미러를 치고
도주한 차량을 신호대기중 잡았서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했는데 보험처리 한다고하니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그러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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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물적 손해만 생긴 때에는 해당하지 않고 인적 피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물 손해만 있었고 보험 처리로 처리하는 경우 뺑소니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피 도주의 경우에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인지가능성에 대해서 판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차주가 사고에 대해서 인지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되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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